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2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몰수 마약류를 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처분으로 한다.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연구용으로 필요한 양만 쓰려는 경우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려는 경우3.
몰수 마약류를 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등이 된 마약류로 재활용하려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를 재활용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그 양수인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양수인으로 지정되어 몰수 마약류를 양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가액(價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